개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요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증절차
평가항목
인증등급민간건축물: EPI 평점합계 65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공공건축물: EPI 평점합계 74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근거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