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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그린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기대효과(인센티브)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주택의 수명 연장
  •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자연에너지 효과적 활용
  • 거주자의 인식 전환
  • 에너지 부하 저감
  • 자원 재활용
  • 자연환경 보호
  • 취득세 경감
구분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상화탄소 절감율 65% 이상
취득세 경감 10%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법으로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세 경감 : 2026.12.31

인증절차

평가항목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 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전력부하

- 열원시스템 평가

-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총 이상화탄소저감률

- 고기밀창호 - KSF 2992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 고효율기자재 -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 단위세대 내 현관 1개소 설치

- 고효율조명기구 - 세대 및 공용부위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공용화장실에서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 단위세대 내각실 설치

- 절수기기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1조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근거및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