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적용대상 : 202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개요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2025년 통합 및 개정 (예정)
인증대상소유 또는 관리주체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진행하는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M2 이상
연면적 500M2 이상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인증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500M2 이상
-
기대효과(인센티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 제 60조,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대완화비율 | 완화 조건 |
|---|---|
|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 3%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 최대완화비율 | 완화 조건 |
|---|---|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 11%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3%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인증절차
평가항목건물배치계획/ 창호크기 /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 고기밀 창호 설치 유무 / 벽체 및 바닥의 단열 /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 / 고효율보일러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적용여부 / 기타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BEMS 및 원격검침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원별, 용도별) / 주요설비 효율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 계측기 관리 등
인증등급 | ZEB 등급/등급산정기준 | 에너지자립률 (%) |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
비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
|---|---|---|---|---|
| +등급 | 120 이상 | -10 미만 | -70 미만 | 설치여부 확인 |
| 1등급 | 100 이상 | 10 미만 | -30 미만 | |
| 2등급 | 80 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
| 3등급 | 60 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
| 4등급 | 40 이상 | 70 미만 | 90 미만 | |
| 5등급 | 20 이상 | 90 미만 | 130 미만 |
근거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