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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2025년 통합 및 개정 (예정)

인증대상

소유 또는 관리주체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진행하는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000M2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 경우

연면적 500M2 이상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 경우

연면적 500M2 이상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 제 60조,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영 제 11조제 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 조건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 조건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적용대상 : 202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인증절차

평가항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배치계획/ 창호크기 /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 고기밀 창호 설치 유무 / 벽체 및 바닥의 단열 /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 / 고효율보일러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적용여부 / 기타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BEMS 및 원격검침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원별, 용도별) / 주요설비 효율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 계측기 관리 등

인증등급

ZEB 등급/등급산정기준 에너지자립률 (%)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비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급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등급 100 이상 10 미만 -30 미만
2등급 80 이상 30 미만 10 미만
3등급 60 이상 50 미만 50 미만
4등급 40 이상 70 미만 90 미만
5등급 20 이상 90 미만 130 미만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근거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