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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공공건물 3000㎡ 이상 의무 시행(공공업무시설_우수(그린2)등급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확인

*적용예외 :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ᆞ군사시설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 제 60조,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영 제 11조제 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 조건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 조건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적용대상 : 202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인증절차

평가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인증등급

구분 최우수
(그린 1등급)
우수
(그린 2등급)
우량
(그린 3등급)
일반
(그린 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8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8점 이상
비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8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53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5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53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55점 이상

근거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