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적용대상 : 202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개요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공공건물 3000㎡ 이상 의무 시행(공공업무시설_우수(그린2)등급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확인
*적용예외 :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ᆞ군사시설
기대효과(인센티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 제 60조,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대완화비율 | 완화 조건 |
|---|---|
|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 3%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 최대완화비율 | 완화 조건 |
|---|---|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 11%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3%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인증절차
평가항목
인증등급 | 구분 | 최우수 (그린 1등급) |
우수 (그린 2등급) |
우량 (그린 3등급) |
일반 (그린 4등급) |
|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8점 이상 |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8점 이상 | |
| 비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8점 이상 |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53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55점 이상 |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53점 이상 |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55점 이상 | |
근거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