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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총수단 등의 개별시설물까지로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정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예비인증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공사완료 후

인증 유효기간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본인증

10년

인증대상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기대효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인증절차

평가항목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접근로, 샤워실 및 탈의실, 욕실 등
 

기타시설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피난구설치, 휴게시설

기타설비

비치되는 용품

인증등급

구분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일반등급(★)
기준 만점의 90% 이상 만점의 80% 이상 90%미만 만점의 70% 이상 80%미만

근거및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