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성
거주자의 공간가변요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면적내 내벽력 및 기둥길이 비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평가
개요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 평가대상은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대상모든 공동주택 대상 (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시행)
기대효과입주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
우수한 품질의 주택생산 유도
건축비 가산적용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적용)
| 가산비율 | 평가점수 / 총점수 |
|---|---|
| 4% | 총점수의 60% 이상 |
| 3% | 총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
| 2% | 총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
| 1% | 총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
인증절차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 | ★★★ | ★★ | ★ |
평가항목
< 주택성능등급 세부성능 >
< 샘플자료-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근거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