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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시정보 사회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인증대상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른 주거시설 및 비주거 시설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 15% 12% 9% 6% 3%

인증절차

평가항목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분야별 배점기준

<주거>

부문 지표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5 10
기계설비 6 15
전기설비 5 15
정보통신 6 20
시스템통합 6 20
시설경영관리 9 20
합계 37 100

<비주거>

부문 지표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8 13
기계설비 7 12
전기설비 9 15
정보통신 13 20
시스템통합 11 20
시설경영관리 12 20
합계 60 100

인증등급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근거및 관계법령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