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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주택법」 제15조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용

기대효과(인센티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 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의 경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가능

구분 우수등급 이상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 115%

※ 지자체 조례에 의해 등급별 기준 상이함

인증절차

평가항목

내구성

-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

가변성

- 필수 : 서포트-구조방식, 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 선택 : 배관, 서포트-층고, 공간의 가변성, 물 사용 공간의 가변성,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수리 용이성

- 전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

- 공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인증등급

구분 최우수 (★★★★) 우수(★★★) 양호(★★) 일반등급(★)
심사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근거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