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는 제도
개요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는 제도
인증대상「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기대효과(인센티브)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인증절차
평가항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의 시행
- 효율적인 환기 성능
-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성능
- 항공팡이 건축자재 성능
- 향균 건축자재 성능
- 레인지후드 성능
-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
근거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