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평가
개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평가
인증대상「주택법」 제15조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용
기대효과(인센티브)- 공동주택 주거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평가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보증
- 결로/침기/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 감소
인증절차
평가항목1. 물리적실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2.컴퓨터 시뮬레이션 ISO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3. 표준상세도 벽제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
| 구분 | 출입문 | 벽체접합부 | 외기직접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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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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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시뮬레이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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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상세도 | ![]() |
근거및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