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1. 위치 :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 통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
6.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개요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유도하는 제도.
인증대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m²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인증절차
평가항목1. 위치 :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 통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
6.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일조면 | 총일조(8~16시) | 연속일조(9~15시*) |
|---|---|---|
| 교사 | 4시간 ↑ | 2시간 ↑ |
| 옥외체육장 | 2시간 ↑ | 1시간 ↑ |
*유치원 · 초등학교 : 9~13시, 중: 9~14시, 고: 9시~15시
근거및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제57조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