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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 공포감 감소 및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

인증대상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품 판매점

제2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인증절차

평가항목

공통기준

·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 제7조 조경 기준 · 제8조 조명 기준

·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용도별 기준

·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 제11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 제13조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 제14조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근거및 관계법령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